A씨가 범행 직후 체포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전남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스스로 음독했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에서는 음독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생겨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과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A씨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