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 2곳이다.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콩자반 재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다른 2곳은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안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과 동태전, 빈대떡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2곳도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곳과 무신고 영업업체 2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식품영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축산물 원산지 검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한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우 28건, 한돈 26건 등 54건을 검사했다. 한우는 유전자 검사, 한돈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민사국은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