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여자 친구 집의 화장실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A 씨는 여자 친구 B 씨가 귀가하자 모습을 드러내고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B 씨를 밀치고 흉기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사건은 두 사람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 씨는 6월 11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B 씨가 남성 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만 골라 싸우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씨는 한 번 더 화가 났다.
A 씨는 귀가할 때를 노려 폭행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B 씨로부터 미리 들어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간 후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었다.
같은 날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B 씨가 귀가한 것을 알게 된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손으로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고 1회선당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유심칩을 양도하고 70만 원을 챙겼다. 해당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됐다.
법원은 8월 28일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월에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판매했고 해당 칩이 범행에 활용된 점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