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오늘 1심 결심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30일, AM 06:00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공정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추 시장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의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서범수·주진우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당대표였던 추 시장에 의한 표결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한편, 이날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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