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청탁 명목이 아닌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 선고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서 대표와 바쉐론 한국 지사장 A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1심과 달리 무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백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대표와 바쉐론의 한국 지사장 A 씨는 바쉐론 손목시계 구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A 씨는 2022년 8월 26일 서 대표에게 '회장님 다이아 있는 상품도 같이 넣어봤어요. 아시겠지만 막상 착용하면 너무 화려해 보이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바쉐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판매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선택해 준 고객에게 하는 의례적인 영업상 인사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대표의 '견적 보내드리게요' '보안 부탁합니다' 등 메시지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손목시계 구매 주체를 서 대표로 인식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서 대표를 구매대행자로 인식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서 대표는 원심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 모델의 확정 권한을 위임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구매대금의 결제까지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서 대표는 손목시계를 수령하면서 자신이 수령하는 모습을 호텔 직원에게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청탁 목적으로 교부할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진 촬영 부탁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 대표의 로봇개 사업 관련 일련의 경과를 보면 손목시계 교부 전후로 어떤 외압 내지 제3자 청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애초에 이 사건 손목시계가 그러한 명목과 결부돼 있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도 김 여사 측은 서 대표로부터 받은 시계에 대해 단순 구매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구매대행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로 서 대표가 8~9년 전부터 바쉐론의 주요 고객이었다는 점과 A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들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세일즈 기회가 온 것이기 본사 CCO에게 서 대표의 구매 이력 등을 제시하면서 '서 대표가 대통령 영부인 김 여사에게 줄 시계를 산다고 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청한다'고 이메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A 씨는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 과정에서 서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할인율 및 구매 방식을 협의한 당사자로서 당시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주체를 서 대표로, 최종 수령자를 김 여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대행하는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해당 복제품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통 한지의 홍보를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했고, 최 목사가 다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양상이 담겼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최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