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전시관도 성인지 요소 직접 점검…성평등부, 자가진단 평가 도입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30일, PM 12:00

성평등가족부 로고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정부의 박물관·전시관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쌓인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으로 성인지적 요소를 직접 점검·개선하는 제도다. 올해 축제·기념행사, 물놀이·해수욕장에 이어 세 번째 적용 유형이다.

점검 영역은 △조례·지침 △시설·안전관리 △인력 및 전시·프로그램 관리 △관리·위탁 등 4개다.

주요 항목에는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를 위한 출입구 단차 정비, 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성희롱·성폭력 즉시 신고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시·교육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이 없는지도 살핀다.

성평등부는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보급하고,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가족단위나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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