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함께 기소된 보좌관 B(5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보좌관 C(30대)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 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의 경찰 조사 이후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를 두고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범행에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D씨를 두고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전재수의 부하직원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다”고 표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