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여동생에 성폭력을 저지른 뒤 어머니와 공모해 위증을 강요한 친오빠의 범죄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30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정은) 소속 한서윤 검사(변호사시험 14회)를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구속사건 재판 의한 준강간) 구속사건 재판 중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자 피의자(피해자의 오빠)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모친이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고 위증교사를 공모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피의자와 모친의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수사 착수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다음 날 수용실을 압수수색 했다.
한 검사는 통화 녹음 1만 개와 30개의 접견 내역 녹취 등을 분석해 피의자와 모친의 위증 교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모자 등 위증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의붓딸 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상담소 녹음 파일을 확보한 뒤 제출해 1심 무죄 파기와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의붓어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의붓딸을 플라스틱 봉으로 구타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상담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 녹취된 파일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에는 녹음파일 감정을 신청해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검토한 뒤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의붓어머니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 공소를 유지하던 중 보완수사로 불송치된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총책이 조직원에 선임해 준 변호인이 위증 교사한 사실을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근정·우만우) 박진우 검사(변호사시험 10회)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