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연합뉴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인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 선수를 추천하자 성적과 세계 랭킹 등을 고려해 B 선수를 선발하는 안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유 회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유치액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유 회장에게 인센티브 지급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가대표 선발 재검토 요청 역시 탁구협회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유 회장의 혐의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