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탁과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대가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현재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강 씨가 허위로 자료를 기재하거나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2심은 "강 씨는 대학교수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업적 활용에 있어서도 책임이 따른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팬데믹)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위해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다"며 "관련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했다.
강 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강 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고,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햄스터 폐사 관련 부작용 사례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와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측 업체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씨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 요구를 받고 같은 해 10월 양 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18일 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청탁 의혹 여파로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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