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가 30일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LKB평산 제공)
양측은 벤처생태계로 민간자금과 법정기금이 더 유입되도록 공동 활동을 벌이는 한편,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등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률·제도 이슈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입법 개선과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법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창업·투자유치·계약·지식재산권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논의되는 자본시장 개편과 맞물려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이 벤처기업과 코스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오랜 경험과 LKB평산 금융법센터의 법무 능력을 결합하여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벤처·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든든한 성장 동력”이라며 “오늘의 협약이 벤처기업들이 법률·제도의 벽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벤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LKB평산 금융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