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각종 의혹 등에 관해 무혐의 결정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29일) 유 회장 관련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유 회장을 고발했다.
또 유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설 탁구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 등을 고려해 B 선수로 교체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의혹 등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유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경향위 위원들의 진술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이 추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김택수 경향위원장에게 요청, 김 위원장이 이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승민이 지위를 이용해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찰은 "당시 인센티브 제도가 정관상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사실, 임원이 받을 수 없는 보수에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