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추 시장은 밤 10시 59분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당사 순으로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며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이 계엄 당일 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통화 사실과 내용을 한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시장의 범행 동기로는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쌓인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꼽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2분 5초 통화만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추 시장 측 주장에는 “두 사람의 이심전심을 확인하는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 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해서는 시간이 2분 5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만일 계엄 관련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면 국방부장관이나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계엄을 직접 수행하는 중요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시시각각 변화는 국회 상황에 대응방법을 논의해야 마땅하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의 실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원 의견을 모아 대처하려 했을 뿐”이라며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저 역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 경험한 상황이기에 당시 돌이켜보면 대응에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며 “부디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당시 제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