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 제공)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 결론이 오는 12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내란 목적 살인의 죄책을 번복할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약 45년 가까이 지났는데 본 법정에서 역사적 사실로 알려진 사건의 재심 절차에 이르게 됐다"며 "직접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증인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법정에서 증거가 현출되지 않고 심리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일부 녹음 파일을 청취했지만, 과거 재심 대상 재판에서 피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이 이뤄지는 등 당시 재심 대상 재판에서도 충실한 재판을 통해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이 사건은 과거에도 매우 중요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법한 사항 및 주요 증언 등에 비춰 당시 재판 현실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재판 진행이 빠르게 이뤄져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했고, 김 전 부장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안가에서 일어난 소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제일 큰 문제는 16일 만에 1심 공판이 이뤄졌단 것"이라면서 "속전속결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은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었고, 정당한 공판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장의 행위는 우발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나 준비가 전혀 전무하고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다는 사건은 김 전 부장의 개인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의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종결 후 나흘 만에 급히 쫓기듯이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며 "김 전 부장에게 덧씌워진 내란 목적의 살인 누명이 벗겨지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부장의 동생은 법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과 그 역사의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024년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뒤 지난해 2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며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