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산 집행 내역 중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교육청 상위 8곳을 선별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지원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100억원이 깎이며 2위는 87억5000만원, 3위는 75억원이 감액된다. 이어 △4위 62억5000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000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000만원씩 차등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 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2028년부터 이런 방식의 교육교부금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올해 편성된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7658억원)도 전년 대비 1694억원(28.4%) 증가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7배 뛰었다. 학생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서울)하거나 놀이공원·영화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학생 수당(전남광주)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전남광주 여수시 소노캄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