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실습 안전사고 5년간 3.4배↑…“대형 참사 예방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AM 09: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분류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전조 현상일 수 있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 산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사고는 44건이다. 이는 2021년(13건) 대비 3.4배 증가한 수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고 발생 건수는 136건이다.

같은 기간 현장 실습 참여 학생 수는 2만5636명(2021년)에서 1만7202명(2025년)으로 약 33%에 감소했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 실습 안전사고 10건 중 6건가량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5년간 발생한 136건의 사고 중 산재 미처리 사고는 84건으로 62%에 달해서다. 교육부는 산재 미처리 사고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산재 미처리 사고 자료에는 단순 타박·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 외에도 다리 골절이나 크레인 H빔 낙하 상처처럼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재 처리를 못 받은 84건의 사고 중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실습생에게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히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어서다.

이 의원은 “산재 미처리 건에 대한 치료비 지급 주체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두면서 보상 주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 미처리 사고일수록 교육부가 치료비 지급 주체와 실제 보상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장 실습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대형 참사를 앞둔 경고음일 수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기업·학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사고 현황(단위: 건, 자료: 이주영 의원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사고 현황(단위: 건, 자료: 이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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