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사진=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서명 등을 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이행돼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중 연예인임에도 복무 기간 중 102일에 걸쳐 무단이탈했고, 복무관리 담당자 역시 이를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채 허위 기재로 적극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민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2017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복무 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판결 이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