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이종수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송 씨의 복무 이탈과 이 씨의 복무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 씨는 이날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 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재복무 이행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씨와 사전에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 씨 역시 송 씨의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