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서 엘리엇 이긴 韓정부, ISDS 환송중재 다시 패소…"658억 이상 배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AM 10:2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엘리엇의 ISDS 제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로부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들었던 한국 정부는 이후 영국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환송심에서 다시 배상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면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엘리엇 측에 배상 원금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함께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한다. 엘리엇 측은 별도 발표를 통해 배상 원금에 누적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한 지급액이 약 1억 1300만달러(약 1536억원)라고 밝혔다.

ISDS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입은 손실을 국제 중재로 다투는 절차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 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 11.1조 해석문제가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는 2024년 9월 항소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월 원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 행위를 정부에 귀속시킨 원 판정의 일부를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보건복지부의 개입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그에 따른 배상 범위는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환송 심리에서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는 달라졌다. 원판정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행위를 한국 정부에 귀속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와 별개로 청와대와 복지부 등 정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원판정에서 인정한 구제도 다시 인정됐다.

엘리엇 측은 배상 원금에 누적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한 지급액이 약 1억 130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4849만달러는 배상 원금으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총 부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와 판정문을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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