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피고인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피고인은 API로 가상자산 11종에 이상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고인의 이상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거래량 변동을 분석하고, 해당 주문이 시세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