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유 2년…"겸허히 받아들여"(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AM 10:49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이종수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복무관리 담당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송 씨의 결근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복무상황표에 서명하는 등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가 복무 이탈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씨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고, 이 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 씨는 이날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계획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 씨가 이를 허락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거나 병가·연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이 이뤄졌다.

송 씨는 자신의 복무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씨 역시 송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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