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A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B 검사, 서울남부지법 C 판사를 국민의힘이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2일 체포한 바 있다. 당시 A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B 검사는 청구, C 판사는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경찰이 사유서를 영장 기록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