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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의 일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 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한미약품그룹의 시니어케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신 회장은 2024년 7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4자 연합'을 구성했다. 이들은 의결권 공동 행사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주주 간 협약을 맺고 위반 시 6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다.
4자 연합은 이후 주주간 계약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는 사업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는 2026년 6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 협력을 조건으로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후 이사회는 병원 측의 구체적 확약이 어렵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는 신 회장이 합의 없이 투자 여부를 재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결시킴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첫 번째 이사회 결의가 조건부 승인인 만큼,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투자 여부를 재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4자 연합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