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법체포했다" 국힘이 고발한 경찰·검사·판사 '무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AM 11:54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 © 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2일 그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의원이 체포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신청·청구·발부한 경찰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의원 체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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