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이날 오폐수처리장에서 주변을 순찰하던 근무자가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구급대가 함께 출동했다.
구급대는 오폐수처리장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 남자 아이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며 탯줄도 함께 발견됐다. 태아의 키와 체중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략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됐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부검과 유전자 감식 등을 의뢰하는 한편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또는 산모 본인의 임신 중단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다.
다만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적용할 범죄 혐의는 없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점을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해 분만이 시작된 때로 보고 있다. 1982년 대법원이 처음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후 2007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이나 유기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신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연유산이 아닌 인위적인 임신중단으로 확인되더라도 산모 본인의 임신중단 행위 자체를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대표적인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에 해외 직구 등으로 불확실한 성분의 약물을 들여오는 사례도 왕왕 발생했다. 최근 정부는 미프진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