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공개한 증권사 전·현직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구조도. 검찰은 직원 A 씨가 공개매수 정보를 전 직장 상사 B 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지난달 30일 A(30) 씨와 B(4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 직장 상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상장사 3곳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친척 명의 계좌로 주식을 샀다. 공개매수 공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9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정보를 요구해 전달받은 뒤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약 2억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씨가 이 정보를 지인 3명에게도 전달했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합계 약 2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두 사람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하던 중 금품 거래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정보 제공 대가로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금융위원회 조사 이후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