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의 거짓 청구액은 총 46억 6993만원이다.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기관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을 초과한 기관도 11곳이었다.
명단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 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공표 항목은 기관 명칭과 주소, 기관 종류,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두 차례 실시하며, 이번 명단의 공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명단은 복지부 누리집의 ‘알림→명단공표→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엄중히 시행하겠다”며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