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실제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2027년 전역자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도 포함된다.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개월을 인정받을 때 월 연금액은 2만 5740원 늘어난다.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을 모두 인정받으면 월 연금액 증가분은 3만 8620원으로 커진다. 해군 20개월은 4만 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4만 5050원이다.
출산크레딧도 확대된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지만, 2027년부터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둘째 자녀는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에 따른 월 연금액 증가분은 기존 3만 4330원에서 4만 291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받아 월 연금액이 3만 433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