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에 격분…성범죄 피고인, 욕설·법정 문 파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PM 05: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결 선고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추후 A씨를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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