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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정 문을 부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후 항소했다.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뒤 법정 문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A 씨에 대해 감치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후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