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적발된 요양병원 62곳이 정부 우수 지원금 4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뉴시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의료질지원금 약 2억1460만원을 지급받았다.
환자 학대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금을 챙긴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은 2023년 신체적·성적 학대 등 세 차례의 학대 행위가 인정됐으나 별다른 제재 없이 9040만원을 수령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병원 역시 노인학대가 적발됐음에도 1억3731만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노인학대가 발생하고도 지원금을 챙긴 요양병원은 2021년 31곳에서 2022년 43곳, 2023년 62곳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지원 총액 역시 △2021년 26억1000만원 △2022년 33억3000만원 △2023년 40억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조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환자들이 방치된 배경에는 주무 부처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늑장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령 개정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와 달리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거쳐 노인학대 판정을 받을 경우 평가 등급을 강등하고 가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있다.
조 의원은 “환자에게 20차례 넘게 학대를 가하고 성적 학대까지 저지른 병원에 ‘의료 질이 우수하다’며 억대 인센티브를 안겨주는 것은 폭행과 성범죄를 일삼는 범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도 심평원장이 공언했던 법령 개정을 1년 7개월째 뭉개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대 적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금 즉각 환수는 물론, 장기요양기관과 동일하게 등급 강등 및 지원 대상 배제 등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