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자 ‘입주절벽’ 우려…대구, 주택사업 승인보류 해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PM 09:47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3년 8개월간 유지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한다. 미분양이 줄어든 반면 내년 입주물량은 시가 추산한 적정 공급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억제에서 공급 기반 회복으로 옮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987가구에서 올해 8월 말 4162가구로 약 70% 감소했다. 남은 미분양의 80.1%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물량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2593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가구에서 올해 1만752가구로 줄었고, 내년에는 2846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시가 제시한 연간 적정 공급량 약 1만2500가구의 23% 수준이다. 대구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거래 감소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조짐도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인 승인 절차로 처리한다. 다만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을 종합 검토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하면 승인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소방·재해·교육을 추가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함께 심의한다. 시는 순차 심의와 비교해 최대 1년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일조 심의기준은 11월까지 기존 100%에서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한다.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건축진단 비용·사업성 검토 지원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은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다. 면적은 1582만㎡, 189개 단지 13만8254가구 규모다. 시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어 추진하고, 2040년까지 순차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포인트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는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세제 분야는 정부에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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