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어치 과자 훔쳤다고 재판 넘겨진 지적장애인…무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PM 11:1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먹었단 이유로 재판까지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애인 김 모 씨와 그의 보호자인 직계 친족 김 모 씨에 대해 지난달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일주일 내로 검찰이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도합 2500원어치 초콜릿 과자를 주인 허락 없이 먹었다. 피고인은 발작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던 도중 보호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은 5세 10개월의 지능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도 4세 10개월 수준의 발달을 보였다"며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기 위한 판단력이나 일반적 사회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금전거래 능력이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파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취식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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