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도맡는다.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청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은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특례 임용할 수 있어 향후 추가 특례 임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본청을 비롯한 6개(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 중수청의 사무실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수청 사무실의 경우 인터넷·전화 통신망 구축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 및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수사 기록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구속 피의자 수용 시설은 각 지방 중수청과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한다.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제기·유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도맡을 공소청도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대공소청 15층에서 비공개 개청식을 진행한다. 개청식에는 본청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현판식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 내에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또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청구하고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