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오대일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는 길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 자원을 충분히 유입하고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전날(1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일선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을 매일 직접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 사건 진행·종결 통지와 온라인 통지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도 강화한다. 사건 조작·은폐와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