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자업자득…공소청 검사, 수사권·수사인력 집착 버려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AM 08:41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된 채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시민단체는"공소청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권과 수사 인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소관으로서 기소와 공판에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공직자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에 대한 반성으로 마침내 수사-기소 분리가 78년 만에 이뤄지고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면서도 "공소청의 장과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검찰 조직을 비호하는 데 앞장설 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기관명이 바뀌고 직무가 바뀐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며 "공소청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권과 수사 인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소관으로서 기소와 공판에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실질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다원화된 수사·기소 기관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 인력과 직접수사 시설과 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공소청·중수청 개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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