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뗀 공소청 닻 올렸다…"국민 인권·권익 충실히 보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AM 09:44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청의 공소·영장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2일 닻을 올렸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국민중심 공소청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가 핵심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법령 및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했다"며 공소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공판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검사실에 배치됐던 검사 정원의 일부를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개편해 공소유지뿐 아니라 국가소송과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업무까지 맡는다.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직접수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직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검찰의 미제사건과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관 작업도 이어진다. 사건 성질상 즉시 이관하기 어려운 사건은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등 관할 수사 기관별로 분류해 넘길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시행된다.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됨으로써, 검사가 확인한 실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와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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