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5.6.2 © 뉴스1 김성진 기자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레벨테스트가 지난 1일부터 금지됐다. 선발·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는 등록 전후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이전 시험 결과지나 성적표를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으로 실시한 진단은 교육 지원과 적정 반 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 관련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학원법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전부터 교육활동을 위한 진단과 입학·분반 목적의 평가를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해설서에 금지되는 시험·평가의 유형과 허용되는 진단의 시점·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해설서에 따르면 등록 전·후를 떠나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목적이 선발이나 분반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하거나, 유아의 능력을 점수화·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이전 학원의 테스트 결과지와 성적표, 수료증·이수증, 포트폴리오 등을 반 배정에 활용할 수도 없다. 가정에서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받는 방식도 유아의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행위로 봤다. 앱·게임·태블릿을 이용한 퀴즈 결과를 반 배정에 활용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등록을 마친 유아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등록은 입학원서 제출, 수강 과정·입학 예정일·수강 자리 확정, 교습비 사전 납부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규정했다.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수업·놀이·활동 중 유아의 참여 태도와 상호작용 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거나, 수업 외 시간에 편안하게 면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진단 결과는 점수·순위·합격·불합격 형태가 아닌 서술형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적정 반 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등록 전 보호자 상담이나 설문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아이의 평소 흥미와 의사소통 방식,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부 시험 성적이나 이전 학원의 학습 이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해설서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지원을 위한 관찰과 분반 목적의 평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준이 있더라도 민간 영역이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막아도 한없이 새로운 길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한 학부모들도 계속 우회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