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PM 02:03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을 최근 기각 결정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 등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은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9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고 종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보면 기존 이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당연히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신임 이사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KBS는 적어도 올해 7월 21일부터 정원의 절반 이상인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박 사장)가 사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 행위 및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효과이므로 현 단계에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임명은 별다른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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