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권한·재정보장 특별법으로 제도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2:19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들 4개 시·도는 2024년 12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키우기 위한 초광역 행정기구로 광역교통망 구축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끌고 있다.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가운데)와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가운데)와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공동 건의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 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 사무의 확대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라는데 뜻을 모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정부는 5극 3특 전략으로 국가 균형 성장의 새 판을 짜고,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으로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대혁신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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