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 탄압 기소`신사고 대표, `특수협박` 혐의 추가 고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2:44

[이데일리 염정인 이민하 기자] ‘쎈’(SSEN)과 ‘우공비’ 출판사로 알려진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과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PC)를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미 노동조합 탄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사진=연합뉴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홍 대표를 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인 조사를 마쳤지만, 홍 대표가 소환 조사를 연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는 2021년 1월 28일 홍 대표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치로 PC를 수차례 내려쳐 부수고, 파편이 이들 얼굴 근처까지 튀게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적시돼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24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노동당국은 이 사건이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홍 대표의 발언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봤다.

특히 공문에는 홍 대표가 “앞으로 컴퓨터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지우지 말고, 나한테 올리는 건 전부 종이로 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친 정황 등이 상세히 담겼다는 거다.

또한 노조 측은 홍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를 둘러싼 ‘갑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홍 대표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홍 대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또한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노동당국은 홍 대표에게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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