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막자…시민사회, 선관위법 개정 입법청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3:3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발을 막으려면 선관위의 조직과 운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당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대비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관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투표용지 인쇄·투표소 배부 현황과 투표 관련 계약 현황을 선거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계약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조직 개편안도 담겼다. 겸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는 현행 구조로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읍·면·동 선관위는 폐지하고 구·시·군에 분사무소를 두도록 했다.

독립 감찰관을 도입해 내부 감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감찰관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을 받은 뒤 임명된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무 전반을 분석·평가하고,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이 내부 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장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민선거사무원을 모집·교육해 투·개표 관리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대회의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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