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명령 유효한가"…공소청 출범에 법정도 '오락가락'(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PM 03:49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한 2일 법정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재판부들의 각기 다른 판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되거나 그대로 진행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게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논의 중"이라며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파견 명령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며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등 결론이 나오면 오늘 절차를 진행한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공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 파견 관련) 검사의 인사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종합 특검팀을 비롯한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이 이 문제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 사건임에도 이날 오후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자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다른 재판부에서 파견 검사 관련해 논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파견 명령 다시 받은 건가"라고 특검팀 검사에게 물었다.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종전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다"며 "검사 지위 달라진 거 없어서 별도 인사 명령, 파견 명령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이고, 이게 인사혁신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대표의 변호인이 "새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저희 재판에선 특검 측 의견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주셨으니, 그에 따라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관련 내란 특검팀 기소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특검팀 소명으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법무부에 물어보니 새로운 파견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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