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 中 간첩' 주장한 박순혁…"발언상 실수, 절실히 반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4:1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고,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처음부터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방송을 한 건 아니다”라며 “발언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법정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에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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