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PM 05:13

'딸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과 공수처는 각자 의견 진술 후 병합해 이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청은 검사의 권한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검사는 이를 망각하고 본분을 저버린 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등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이 검사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수처 역시 국민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검사이자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인 전과 검색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민감 정보를 배우자에게 유출하는 등 검사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3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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