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홍보업체 A 사로부터 약 1년 6개월간 수천만 원대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A 사 대표인 B 씨는 홍보 콘텐츠 비용이 최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윤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광역시 구의원 C 씨가 윤 의원과 A 사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C 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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