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차 종합특검팀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동안 계속 파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는 모습(사진= 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파견 명령이 유지된 것이냐”고 2차 종합 특검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종전에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특검은 “오늘 자 파견명령에 따라 실무를 맡고 있다”면서도 소속 변경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검찰청 소속 당시 받은 파견명령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 파견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날 진행한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고,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중단은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음에도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발생했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을 보면 검찰청 폐지 전 파견된 검사를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과 과 2차 종합 특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 8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하여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종합특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