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재훈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자신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을 반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이 최 부장검사에게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A 검사의 귀국 여부를 알려줬다고 봤다.
이에 더해 A 검사가 귀국했을 때 특검팀이 요청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법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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