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난다는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께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계속 때린다” “여성이 불쌍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연이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위급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강제 개방을 고지했음에도 반응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어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긴장 속에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20여 분간의 소동 끝에 진입한 집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실에는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용 홈캠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 폭행이나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관문 개방 직후 최초 신고자인 A씨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신고 이력을 역추적해 신고자 확인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소재를 파악해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접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나 특이점이 없었으며, 피해를 주장했던 옆집 이웃과도 평소 원한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공권력 낭비는 실제로 위급한 시민에 대한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