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면서 불거졌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역시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환자 진료 중에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며 환자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의협은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은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지,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 방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임의제출 등 협조를 통한 자료 입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런 시도 없이 영장을 바로 집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해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찰은 과잉 수사 논란을 반박했다. 경찰 측은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환자 진료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영장을 집행했다”며 병원 측 협조를 얻어 빈 공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당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